Glossary
부동산 용어집
실거래가·대출·임대차·청약 페이지에 등장하는 전문 용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
Loan
대출 용어
- LTV (담보인정비율)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
- Loan-to-Value.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비율. 예) 매매가 8억, LTV 70% → 최대 5.6억 대출. 무주택·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, 2025.10.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무주택 40%·유주택 0%로 강화됐습니다.
- DTI (총부채상환비율)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비율
- Debt-to-Income. 연소득 대비 주담대의 연 원리금 비율. 일부 규제지역에서 별도 한도(보통 50%) 적용. 현재는 DSR이 더 강한 규제로 작동해 DTI 단독 영향은 작습니다.
- DSR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모든 대출 원리금 / 연소득
- Debt Service Ratio.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·기타 부채까지 합산한 연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. 1금융권 40%, 2금융권 50% 한도. 한국 가계부채의 핵심 규제 지표입니다.
- 스트레스 DSR DSR 산정 시 가산금리 적용
- 변동·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실제 금리 +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DSR 산정. 2025.10.15 대책 후 수도권·규제지역은 +3.0%p, 지방 비규제지역은 +0.75%p (2026.6.30까지). 고정금리는 면제.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장치입니다.
- 원리금 균등 상환 매월 같은 금액 상환
-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월 상환액이 만기까지 동일. 초기엔 이자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. 가장 일반적인 상환 방식.
- 원금 균등 상환 원금만 같은 금액, 이자는 줄어듦
- 매월 같은 원금을 갚고 잔액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냄. 초기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갈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. 총 이자는 원리금 균등보다 적습니다.
-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
-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적용 지역. LTV·DTI·DSR·세금이 비규제지역보다 강화. 2025.10.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+ 경기 12개 시(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·안양·구리·화성·수원·용인·의왕·고양·김포)가 지정됐습니다.
-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원 전원 평생 무주택자
- 본인 +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. 일반 무주택보다 LTV·금리·취득세 우대 (예: 비규제 LTV 80%, 규제지역 6억 한도까지 LTV 70%).
- 정책대출 (디딤돌·보금자리·신생아 특례) 정부 보증·저금리 주담대
- 소득·자녀·생애최초 등 조건에 따라 일반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·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정책 상품. 대표적으로 디딤돌(무주택 서민), 보금자리(중산층), 신생아 특례(2년내 출산), 청년·신혼부부 전용 등.
Lease
임대차 용어
- 전세 월세 0원, 보증금만
- 계약 기간 동안 큰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.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 반환. 한국 특유의 임대 형태.
- 월세 낮은 보증금 + 매월 임대료
- 낮거나 중간 수준의 보증금에 매월 임대료를 추가로 내는 형태.
- 반전세 높은 보증금 + 일부 월세
- 월세에서 보증금이 큰 형태. 보통 보증금 1억 이상 + 월세 일부 구조. 본 사이트는 "보증금 ≥ 1억 + 월세 > 0" 을 반전세로 분류합니다.
- 계약갱신청구권 (갱신요구권) 세입자가 1회 갱신 요구 가능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추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, 이때 보증금·월세 인상은 5%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5%룰 갱신 시 보증금·월세 5% 이내 인상
-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의 경우 임대료 인상이 5% 이하로 제한. 예) 보증금 5억 → 갱신 시 최대 5.25억까지. 인상 폭이 5% 초과면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또는 정당한 합의로 간주됩니다.
- 종전 보증금 갱신 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
- 갱신 거래에서 이전 계약 시 책정된 보증금. 5%룰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
Price · Area
가격·면적 용어
- 실거래가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
-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 금액. 호가(매도 희망가)와는 다릅니다. 본 사이트의 모든 가격 데이터는 실거래가 기준이며 매일 갱신됩니다.
- 취소 거래 신고 후 무효 처리된 거래
-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·신고 오류 등으로 무효 처리된 건. 본 사이트는 단지 페이지에서 별도 태그로 표시하고, 시세·통계·지도 마커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.
- 평·평형 1평 = 3.305m²
- 한국 부동산의 전통 면적 단위. "20평형 아파트"는 보통 전용면적 84m²를 가리키며, 실 사용 면적은 평형 표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.
- 전용면적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면적
- 거실·방·주방 등 세대주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. 실거래가 신고 단위로 사용. 예) 84.93m² = "84타입".
- 공급면적 전용 + 공용(복도·계단)
- 전용면적에 복도·엘리베이터 같은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값. 분양 광고에 자주 쓰임 ("32평형 = 공급면적 105.78m²").
- 평당가 거래가 ÷ 평형
- 단위 면적당 가격. 보통 만원/평 단위로 표시. 단지 간·지역 간 가격 비교의 표준 지표. 본 사이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시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
- 실거래가·KB시세·감정가 등을 종합한 시장 평균 가격. 정부 규제(가격 cap, LTV 차등)에서는 보통 KB시세 기준의 시가를 사용합니다.
Subscription
청약·분양 용어
- 청약 신축 분양 신청
- 아파트·오피스텔 등 신축 단지의 분양에 응모하는 행위. 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하며, 가점제·추첨제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- 청약 가점 무주택+부양가족+통장 = 84점
- 청약 가점제의 점수. 무주택 기간(최대 32) + 부양가족수(최대 35) + 청약통장 가입기간(최대 17) = 84점 만점.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.
- 당첨 컷오프 단지·평형별 최저 당첨 가점
- 실제 당첨자 중 가장 낮은 가점. 다음 청약 신청자가 자신의 점수가 경쟁력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.
- 특별공급 신혼·다자녀·생애최초 등 우선
- 일반 청약과 별도로 신혼부부·다자녀·생애최초·노부모부양·기관추천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.
- 무순위 청약 (줍줍) 미계약·미달 잔여세대
- 본 청약에서 미계약·계약취소된 세대를 다시 모집하는 청약. 가점·청약통장 조건이 완화되어 인기가 높습니다.
설명은 일반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실제 법령·약관 적용은 해당 기관·은행 자료를 따르세요.